2022년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신청 조건 기준 소득분위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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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확대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국가지원금 지원 확대의 배경은
-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하고
- 서민, 중산층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 또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 학자금지원 대상 합리적 선정
시행일은...
- 2022학년도 1학기부터입니다.
>>> 2022년 1차, 2차 신청 기간, 방법, 주의 사항 확인 바로가기 <<<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1. 서민, 중산층 : 학자금 지원구간 5, 6, 7구간
- 5 ~ 6구간 : 연 368만원 → 연 390만원
- 7구간 : 연 120만원 → 연 350만원
- 8구간 : 연 67.5만원 → 연 350만원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변경 전
: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 지원 - 변경 후
: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3. 다자녀 가구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일 경우
- 셋째 이상인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구분 | 기초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20 22 년 |
I 유형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 자 녀 |
첫째 둘째 |
700 (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 이상 |
전액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1. 제도 개선의 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 미혼인
- 대학생
2. 제도 개선 내용
: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인적 공제가 계산에서 빠지므로 소득이 낮아지므로
: 산정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감)
- 기존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개선된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
: 인적 공제액 =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총합
: 예를 들어
-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
-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 셋째, 넷째의 인적 공제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 1,080만원 - 80만원 =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