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신청 조건 기준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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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확대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2.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국가지원금 지원 확대의 배경은

  •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하고
  • 서민, 중산층의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 또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 학자금지원 대상 합리적 선정

시행일은...

  • 2022학년도 1학기부터입니다.

>>> 2022년 1차, 2차 신청 기간, 방법, 주의 사항 확인 바로가기 <<<


▶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1. 서민, 중산층 : 학자금 지원구간 5, 6, 7구간

  • 5 ~ 6구간 : 연 368만원 → 연 390만원
  • 7구간 : 연 120만원 → 연 350만원
  • 8구간 : 연 67.5만원 → 연 350만원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변경 전
    :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 지원
  • 변경 후
    :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3. 다자녀 가구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일 경우
  • 셋째 이상인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
22
I 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1. 제도 개선의 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 미혼인
  • 대학생

2. 제도 개선 내용

: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인적 공제가 계산에서 빠지므로 소득이 낮아지므로

: 산정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감)

  • 기존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개선된 산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
    : 인적 공제액 =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총합

: 예를 들어

  •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
  •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 셋째, 넷째의 인적 공제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 1,080만원 - 80만원 = 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2022년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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