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 지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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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이란??

양육의 부담과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영유아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보육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입니다.

보육 시설 및 서비스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2.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3.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 단,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어린이집 → 가정양육
  • 유치원 → 가정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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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1. 지급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2. 초등학교 입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3. 중복지급은 불가

  • 유아학비
  • 영아수당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

4.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지급

(만 2세 이전은 영아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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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지원) 금액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아동 개월 수 지급,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일반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0 ~ 11개월 20 20 20
12 ~ 23개월 15 17.7
24 ~ 35개월 10 15.6
36 ~ 47개월 10 12.9
48 ~ 86개월 10

▼ 신청 방법,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 좌측 영유아 메뉴 '양육수당(가정양육)' 또는 '양육수당 사전신청' 중 택1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동영상시청, 문제풀기

: 기본정보입력 > 신청서작성 > 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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