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신청 지침 유치원 서비스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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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사업' 이란??
양육과 가정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보육료 포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유아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모두 포함
2.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 2022년의 경우, 2019년 1, 2월 생의 유아
(직접 확인해보세요.^^)
3. 취학을 유예한 아동의 경우 유예 기간 1년에 대해 지원
- 단, 반드시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야 (난민은 지원)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치원 이용시간이 겹칠 경우
- 해외체류 기간 31일째부터
▼ 지급(지원) 금액
1. 교육비 지급
- 국립, 공립 유치원: 80,000원
- 사립 유치원 : 260,000원
2. 보육료 지급
- 어린이집 260,000원
3. 방과후과정비 지급
- 국립, 공립 : 50,000원
- 사립 : 70,000원
- 어린이집 70,000원
▼ 신청 방법,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 좌측 영유아 메뉴 '유아학비(유치원)' 또는 '유아학비 사전신청' 중 택1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동영상시청, 문제풀기
: 기본정보입력 > 신청서작성 > 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