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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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
  •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지급 대상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형 Ⅰ유형 Ⅱ유형
대상 요건심사형 : 참여자 모두 중장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 : 참여자 모두 청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형(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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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

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확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 시

2. 창업자

  • 영리목적의 사업자 등록
  • 전용 공간 확보
  • 사업에 의한 매출 발생 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시

지급 금액

1.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 50만 원

 

2.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 및 근속 사실
  • 임금 수준
  • 근로시간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지급 인정 기준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사이의 기간에 취업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4.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 판단

 

5.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 인정

 

6.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7.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유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
  • 신고가 잘못된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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