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 6개월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18.
반응형
'취업성공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지급 대상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형 | Ⅰ유형 | Ⅱ유형 |
대상 | 요건심사형 : 참여자 모두 | 중장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만 |
선발형(비경제활동) : 참여자 모두 | 청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만 |
|
선발형(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만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지급 조건
1.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확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 시
2. 창업자
- 영리목적의 사업자 등록
- 전용 공간 확보
- 사업에 의한 매출 발생 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시
지급 금액
1.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 50만 원
2.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 및 근속 사실
- 임금 수준
- 근로시간 등
지급 인정 기준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사이의 기간에 취업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4.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 판단
5.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 인정
6.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7.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유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
- 신고가 잘못된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