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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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자금' 이란? |
'구조개선전용자금'이란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재도약지원금을 지원하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제도로써 '재도약지원자금'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
번호 | 대상 | 상세 요건 |
1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아래 상세 요건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등 |
2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지정 부실징후기업 | - |
3 |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워크아웃계획 정상 이행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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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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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로제시 컨설팅 후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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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래 상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7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이 결정된 기업 |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이란? :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지원, 만기연장 등을 은행과 연계하여 금융지원 |
지원 내용, 조건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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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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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시설자금 | - | 최대 연 60억 원 |
운전자금 | 최대 연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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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시설자금 | - | 최대 10년 (거치기간 : 최대 4년) |
운전자금 | 최대 5년 (거치기간 : 최대 2년) | ||
지원금리 |
정책자금 기준 (변동) |
2.5% 고정 | |
지원방식 |
직접 지원 O / 대리 지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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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도 가능 |
신청 방법 |
순서 | 항목 | 상세 내용 |
1 |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 상담 예약 > '자가진단' 실시 > 정보제공동의 |
2 | 사전상담 | 중진공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유선 상담 |
3 | 온라인 자금 신청 | 신청서 온라인 전송 |
4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SMS를 통해 신청결과 통보 |
5 | 기업평가 및 진단 | - |
6 | 결정, 확정 | 지원여부, 결정 금액 통보 |
7 | 완료 | 직접 지원, 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