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 란?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요. 단,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돌봄의 범위 질병, 사고, 노령 등 ※ 휴가 허용의 예외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 거부 가능 (단,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 휴가 청구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 변경 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