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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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란?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요.

단,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돌봄의 범위 질병, 사고, 노령 등

 

※ 휴가 허용의 예외

  1.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 거부 가능
    (단,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
  2. 휴가 청구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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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기간, 신청 방법

1.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20일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가족의 부,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
  •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의 기간에 포함됨

 

2. 신청 방법

신청서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신청서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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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

1. 가족돌봄비용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50만원) 지원
  • 단, 장애인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

 

2. 가족돌봄비용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필요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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