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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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란? |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요.
단,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의 범위 | 질병, 사고, 노령 등 |
※ 휴가 허용의 예외
-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 거부 가능
(단,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 - 휴가 청구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 변경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 신청 방법 |
1. 가족돌봄휴가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20일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가족의 부,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
-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의 기간에 포함됨
2. 신청 방법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신청서에 작성
가족돌봄비용 신청 |
1. 가족돌봄비용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휴원, 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
-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50만원) 지원
- 단, 장애인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
2. 가족돌봄비용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필요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