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데요. 보통은 다들 신경쓰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을 경우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미신고 시 패널티를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더 챙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는 제외, 개인 또는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챙길 서류 1. 현금영수증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2.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 3. 의료비 :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 최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