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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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데요. 보통은 다들 신경쓰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을 경우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미신고 시 패널티를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더 챙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는 제외, 개인 또는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챙길 서류

1. 현금영수증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2.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

 

3. 의료비

: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 최대 200만 원 한도

(단,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과 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 의료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음)

 

4. 금융 소득

: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란?? : 1년간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단,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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