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서류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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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데요. 보통은 다들 신경쓰지 않겠지만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을 경우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미신고 시 패널티를 받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더 챙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는 제외, 개인 또는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챙길 서류 |
1. 현금영수증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2.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 비용
3. 의료비
: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 최대 200만 원 한도
(단,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과 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 의료비는 세액 공제가 가능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음)
4. 금융 소득
: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