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12월 18일(토) 0시부터 내년 2022년 1월 2일까지(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타인과 식당 및 카페에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를 발급받거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만 허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도 다시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된다고 하니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야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ㅠ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 1. 사적모임 허용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합니다. (상견례 포함)..
다가오는 9월 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방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를 포함해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기준 통일) ※ 4단계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 - 오후 6시 이전 : 4+2(접종완료자 2인) = 6명 - 오후 6시 이후 : 2+4(접종완료자 4인) = 6명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3단계 이하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 적용) -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의 경우, 4인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월 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