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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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12월 18일(토) 0시부터 내년 2022년 1월 2일까지(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타인과 식당 및 카페에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고 방역패스를 발급받거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만 허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도 다시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된다고 하니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야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ㅠ


주요 방역수칙 변경 내용

 

1. 사적모임 허용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합니다. (상견례 포함)
식당 및 카페까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들로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사적모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는 미접종 예외로 분류합니다.)

2. 방역패스 기준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며,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4명까지 사적 모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음성증명 결과 통보 받은 문자 제시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PCR 음성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 받아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이용 가능 여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4.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5.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이용 기준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종교시설 이용 기준(현재 기준 검토 중)
미접종자 포함 시 50%,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 구성 시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감염이 많이 되는 곳은 방역패스 예외 시설ㅡㅡ)

7. 학교 등교 기준
수도권의 모든 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정도만이 등교가 허용되며,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마찬가지로 밀집도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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