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2021년 대비 평균 21% 상승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으로 :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 2022년 기준, 4인 가구 256만원) : 교육급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 (통상적으로 가구 교육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2022년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교육급여 및 교육비 메뉴 이용) 2. 방문 신청 : 보호자나 학생이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 5. 교과서 대금 / 입학금, 수업료 1. 교과서 대금 :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