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가구원 조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구분 급여액 가구원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