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적용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입법·시행되면 올해 부터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2021년 광복절 :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개천절 :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한글날 :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제외라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외하기로 했고 대체휴..
좋은 소식이네요.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소리 질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6월에 현충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주말외에 휴일이 없었는데요. 다들 아쉬워했지요. ㅜㅜ 7월도 마찬가지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이란??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신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이며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 - 민간기업에 강제 적용 사항은 아님)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