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적용하는 "공휴일 확대" 법률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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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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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적용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입법·시행되면 올해 부터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2021년
광복절 :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개천절 :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한글날 :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제외라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외하기로 했고 대체휴일 지정 여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6월 중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8월 15일(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제발 통과해서 하루라도 출근 덜했으면 좋겠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