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2021년 1월부터 40만 원 인상 및 지원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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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40만원 인상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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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한 자녀 임신 : 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
*다자녀 임신 : 100만원에서 140만원 인상

* 지원금 사용기간 :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원금 사용범위 :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의 구매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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