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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40만원 인상한다고 한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한 자녀 임신 : 6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
*다자녀 임신 : 100만원에서 140만원 인상
* 지원금 사용기간 :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원금 사용범위 :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의 구매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