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적용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입법·시행되면 올해 부터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2021년 광복절 : 8월 15일(일) -> 8월 16일(월) 개천절 : 10월 3일(일) -> 10월 4일(월) 한글날 : 10월 9일(토) -> 10월 11일(월)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토) -> 12월 27일(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제외라고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외하기로 했고 대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