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했습니다. 개편안은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로 연소득 1억 1000만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부 등에게도 새롭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민영주택 신혼부부(전체 배정물량 중 20%), 생애최초(10%)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진행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작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11만 8,3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