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2022년 8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말(예정) ~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2.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월세 신청 바로가기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