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의거하여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모임 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
코로나19 백신을 10월 18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네이버, 카카오에서 검색 또는 의료기관 문의) 물량이 있을 경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만, 예약률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안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지만,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약없이 현장 접종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이후 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 간격도 6주에서 4~5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