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위조 시, 10년 이하 징역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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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의거하여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모임 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위반 : 150만원
- 2차 이상 위반 : 300만원 등
*행정처분
- 1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운영중단 3개월
- 4차 이상 : 위반 폐쇄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