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란? 대중교통의 수단 중에 하나인 버스를 대상으로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써 1995년 2월부터 시행 대상 차종, 범칙금 1. 대상차종 9인승 이상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 시 대상 2. 위반 시, 범칙금 범칙금 벌점 승용차 승합차 30점 6만 원 7만 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바로가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