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간 위반 기준 과태료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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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란? |
대중교통의 수단 중에 하나인 버스를 대상으로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 이를 통해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써
- 1995년 2월부터 시행
대상 차종, 범칙금 |
1.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 시 대상
2. 위반 시, 범칙금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승합차 | 30점 |
6만 원 | 7만 원 |
전용차로 구분 방법 |
-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 측 1차로
-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있음
- 버스 진입, 출입 : 점선으로 된 차선에서 가능
시행 시간 |
요일 구분 | 평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명절 연휴 (공휴일 연결 포함) |
경부 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 |
연휴 시작 전날 ~ 마지막 날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18시간) |
|
오산 IC ~ 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
영동 고속도로 (인천, 강릉 양방향) |
- |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 |
연휴 시작 전날 ~ 마지막 날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 (18시간) |
신갈JCT ~ 호법JCT | 신갈JCT ~ 호법J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