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임차 소상공인' 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을 뜻합니다. :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 69%였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금 1. 지원 대상 조건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 사업장 소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