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와 관련하여 내일 2022년 1월 29일부터 전국 256개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 설 연휴 이후, 일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며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진단이 가능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하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 입원을 요청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확인 2022년 2월 2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의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하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