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방법 비용 위치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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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와 관련하여 내일 2022년 1월 29일부터

  • 전국 256개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
  • 설 연휴 이후, 일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며
  •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진단이 가능하고
  •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하며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 입원을 요청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확인

2022년 2월 2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의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하기 바로가기 <<<


▒ 신속항원검사, 치료제 처방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 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라면

: 'PCR' 유전자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합니다.

: 병, 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의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비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 무료
  •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 진찰료 5,000 필요


▒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 병, 의원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 바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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