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방법 비용 위치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8.
반응형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와 관련하여 내일 2022년 1월 29일부터
- 전국 256개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
- 설 연휴 이후, 일부 병,의원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며
-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검사, 진단이 가능하고
-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하며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보건소에 입원을 요청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확인
2022년 2월 2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의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치료제 처방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 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라면
: 'PCR' 유전자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합니다.
: 병, 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의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비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 무료
-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 진찰료 5,000원 필요
▒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
: 병, 의원에서 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 바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