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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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시대에 맞춰 여기저기에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지요.

이러한 충전소 전체을 통틀어 충전구역이라고 하고 이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충전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오너이든 아니든 해당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벌금이 쎄요. ㅜㅜ


▶ 과태료 10만원 부과

1.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시

2. 전기차 차주의 경우 급속충전기 1시간 초과 사용 시

3. 전기차 차주의 경우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 사용 시

4.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쌓기

5.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

6.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쌓기

7.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


▶ 과태료 20만원 부과

1. 충전구역의 표시선 고의 훼손 시

2. 충전시설의 고의 훼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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