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벌금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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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시대에 맞춰 여기저기에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지요.
이러한 충전소 전체을 통틀어 충전구역이라고 하고 이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충전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오너이든 아니든 해당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벌금이 쎄요. ㅜㅜ
▶ 과태료 10만원 부과
1.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 시
2. 전기차 차주의 경우 급속충전기 1시간 초과 사용 시
3. 전기차 차주의 경우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 사용 시
4.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쌓기
5.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
6.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쌓기
7.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
▶ 과태료 20만원 부과
1. 충전구역의 표시선 고의 훼손 시
2. 충전시설의 고의 훼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