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여파로 인하여 피해를 크게 입은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써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자격 2022년 3월 28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수령 가능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 소득 인정액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의 120% :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 >>> 2022년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