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4. 5.
반응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여파로 인하여 피해를 크게 입은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써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자격 |
- 2022년 3월 28일 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 완료하고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수혜자도 수령 가능
- 기존 사업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
- 소득 인정액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의 120% :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
지원 금액, 지급일 |
구분 | 내용 |
대상 |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 4만여명 |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 원 |
지급일 | 5월 중순 이후 예정 |
단,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50만 원만 지급 |
신청 기간, 방법 |
1.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10시 ~ 4월 14일 (목요일) 17시
2. 신청 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통장사본 첨부)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은 현장 신청도 가능
>>> 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2. 만 19세 미만 예술인
3.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4.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5.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