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적으로 혹은 어떤 산업군의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 재고 증가 등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경우, 불가피하게 고용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용의 조정이라 함은 근로자의 해고를 뜻하지만 사업주가 직원 감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참 좋겠지요. 경기는 다시 좋아질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정부가 고용주를 돕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로자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