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면 유치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유치권이지요. 공부한 것을 복습 삼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 유치권이란?? :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을 경우 :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 - 留 머무를 유, 置 두다 치 : 건물 등에 머무르거나 뭔가를 놔두는 것) 「」 유치권의 핵심 1. 사실상의 우선변제권 : 유치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나 : 낙찰자에게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2. 등기 불필요 :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