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벌점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을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또,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