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신청 갱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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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벌점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을 감경받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또,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최근, 쏘카와 MOU를 체결하여,  쏘카 이용자는 쏘카 앱에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쏘카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쏘카 크레딧)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실천 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지원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자동 갱신
- 단,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와 난폭 및 보복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용범죄로 인한

-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

  •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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