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 하거나 자신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의 일종입니다. 즉,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다운로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