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처리기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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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
  •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 하거나
  • 자신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 취업촉진수당의 일종입니다.

즉,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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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 재취업 후에 계속하여
  •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12개월 경과한 시점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 청구 후 1개월 이내
  •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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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3. 자영업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다운로드 <<<


지급 액수

: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참고 사항

  1.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그리고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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