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처리기간 제출서류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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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은?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 하거나
- 자신의 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 취업촉진수당의 일종입니다.
즉,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대상
- 재취업 후에 계속하여
-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12개월 경과한 시점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는
-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3. 자영업자는
-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지급 액수
: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참고 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그리고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