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1인, 언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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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추가됩니다.

(※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잘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 시행 일자, 언제?

- 계도 기간 : 1월 10 ~ 16일

-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 1월 17일부터


 대상 대규모 점포의 기준

3000㎡ (900평)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이용 방법

-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 인증이 반드시 필요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 필요
- 해당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 이용 불가


예외 대상

-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 : 대규모 점포 이용 가능
-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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