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 도움이 되는 정보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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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였었죠.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확대)
▷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 1월 10일
-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 3차 미접종,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 과태료 처분
▷ 방역패스 효력 유지
: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며
: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바로 효력 발생
▷ 과태료는 얼마?
- 시설 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원
: 2차 이상 시 300만원
- 일반 사용자
: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운영중단 3개월
- 4차 위반 : 폐쇄 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