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유효기간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반응형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였었죠.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1인, 언제부터 적용

이제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추가됩니다. (※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행정

1freegoose.com


▷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 1월 10일

-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 3차 미접종,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 과태료 처분


▷ 방역패스 효력 유지

: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되며

: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바로 효력 발생


▷ 과태료는 얼마?

- 시설 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원

: 2차 이상 시 300만원

- 일반 사용자

: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운영중단 3개월

- 4차 위반 : 폐쇄 명령 가능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