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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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2021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인데요.
선지급 신청은 다음 주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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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금 금액

-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 총 500만원
- 손실보상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

- 차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소상공인이 되갚는 방식


∠ 지급 방법

- 선지급이므로 심사 없음 :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고려 X

-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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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액은?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 차액은 작년 4분기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의 중순에 순차 지급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에 모자랄 경우

: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의 초저금리5년간 분할 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부담없이 조기상환 가능

 

대출 형식이므로 차액은 꼭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고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되면 차액 300만 원은 상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누가 책임집니까? ㅜㅜ 저는 현 집권 여당을 응원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정책은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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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제 신청 : 1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09:00~24:00 접수)

-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신청

-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24시간 접수)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월 달 중순 공지 예정)

- 이번 1월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2월 달 중순 공지 예정)

- 다음 달인 2월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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