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비 특별공제 연장 전통시장 10% / 상생소비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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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설 명절이 빠릅니다. 1월 말이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음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실 텐데요. 저도 굳이 멀리 안 가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대형마트는 너무 붐비니까요.

작년에 소비 회복을 위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올해 2022년에도 적용되도록 1년 연장 되었습니다.


∠ 추가소비 특별공제란?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


∠ 전통시장 추가공제

여기에 더해서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지출을 한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더하면 추가 공제율은 20%까지 올라 가지만, 최대한도는 100만 원까지 입니다.

'기본 공제 + 추가 공제'로 최대 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소비더하기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비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을 약 3개월간(4월 ~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 복권'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더하기 당첨금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2022년 1분기 중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 당첨금 : 10만 원 ~ 100만 원까지로 검토 중

- 백화점, 온라인 쇼핑 제외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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