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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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는 좋은 편인데(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서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지요. ㅜㅜ

더 많은 고용, 취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가 사업주를 도와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


◈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사업주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신청방법.pdf
1.55MB


 지원 대상

: 청년 (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 요건 / 조건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 최저고용 요건)

  • 30인 미만 기업 :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 30인 ~ 99인 기업  :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 100인 이상 기업 :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단, 2020년 고용보험 신규 기업의 경우 :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적용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결과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20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4. 신청 가능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021년 3월까지 신청 가능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

* 최소 채용인원을 만족하여야 지급

* 지원 예시 (참고용)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기업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인 ~ 99인 기업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100인 이상 기업 x x 900만원 1,800만원


 신청 주기

-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 3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
-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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