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의거하여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모임 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