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란?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로써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차종과 맞지 않는 상위차선을 점유 주행하고 있는 화물차 등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행 방법 차선 구분 도로 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 편도 4차선 편도 5차선 버스전용차로 공통사항 1.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지 않는 시간대 및 요일에는 일반차로로 판정 2.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이용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경우 일반 차로 주행이 불가함 스타벅스 무료 쿠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