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적용 기한 연장 적용 기한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 → 개정 후 2021년 6월 30일로 완화 적용 기한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020년에 발표된 제도 :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