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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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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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한 연장

적용 기한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 → 개정 후 2021년 6월 30일로 완화
적용 기한 :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2020년에 발표된 제도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 임대료 인하액의 70%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50%만 세액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법인, 개인 여부 및 매출 규모와 무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임차인

: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 20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완화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함


▩ 제외 대상

: 계약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 사행행위 관련 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


▩ 필요 서류

: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시에는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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