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022년 최저임금 5.04% 인상 관련하여 과도하다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또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한 공식인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