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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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 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월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022년 최저임금 5.04% 인상 관련하여 과도하다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수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또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한 공식인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줘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운 자금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겠지요.ㅠ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좋지만, 임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부정적 파급 효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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